바다에 인접한 세계 각국은 미래성장 동력인 해양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해역에선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토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광활한 해역에서 해양경찰 1만여 명은 270여 척의 경비함정을 타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족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독도와 이어도를 지키고 있으며 고급 어종이 서식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감행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것도 해경의 임무다.
또 해상을 통한 밀수와 밀입국을 감시하는 한편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단속활동과 인명구조에 이르기까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9월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겸허히 반성한다.
해경은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뒤 해경은 경비함과 소형보트를 이용해 중국어선을 단속했으나 최근 인해전술식으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어 무기를 사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공대원 160명으로 구성된 ‘해상특수기동대’를 창설했으며 중국어선이 몰려 있는 해역에 헬기를 탑재한 3000t급 경비함을 배치했다.
육지와는 달리 바다에서는 높은 파도와 야간에 탐조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범법자를 검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해양주권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해경의 당연한 임무다.
해경은 앞으로 한국 해역에서 불법을 일삼는 외국어선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를 집행할 것이다.
또 불법으로 조업하다 격렬하게 저항하는 해상 공권력 도전행위를 강력 범죄로 규정해 대응하고 나포방해 행위에 가담한 선박까지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한다면 국민들이 더욱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줄 것으로 믿는다.
박성국 총경·해양경찰청 대변인 pk012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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