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검찰은 최근 변호인에게 노 전 대통령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기 위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를 방문하겠다는 방침을 전하고, 일정 조율에 나섰다. 방문조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는 뜻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해들은 노 전 대통령은 상당히 불쾌해 했으며, 13일까지 검찰 측에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14일 동아일보 보도로 검찰의 방문조사 방침이 공개되자 '검찰에 나가겠다'는 강수로 대응하고 나섰다. 전직 대통령 조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검찰을 오히려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의 김경수 비서관은 이날 "검찰이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하면 검찰과 일정 등을 협의해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차원에서 검찰 출석의사를 밝혔다기보다는 역으로 '이번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노 전 대통령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석의사를 밝히면서 '굳이 조사하겠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게 7월에 보낸 편지를 통해 기록물 유출이 자신의 지시였다고 밝혔고, 검찰도 추가로 불법 유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만큼 조사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항의의 뜻이 담겨있는 셈이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