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위장결혼(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정모(50) 씨와 중국동포 이모(36·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씨는 2003년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에서 이 씨를 소개받은 뒤 같은 해 11월 관할 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했다.
이어 2004년 8월 입국한 이 씨와 지금까지 함께 살다가 2007년 위장결혼 브로커가 적발되면서 함께 검거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를 통해 위장결혼을 제안받고 혼인신고서를 전달받은 사실 등 여러 가지 정황과 진술로 볼 때 신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6일 위장결혼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전모(46·여)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혼인신고 무렵 때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남편이 암에 걸린 전 씨와 계속 살고 있는 점으로 보아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수원=이성호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