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같은 소대의 병사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중사에 대한 재판에서 8월 초 관련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제적 흐름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동성애자의 모임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성 간 추행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다.
재판부는 또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비강제에 의한 것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남성 간의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 간 또는 이성 간의 추행도 대상으로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이성 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동성 간의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 중사는 3월부터 같은 소대에서 군 복무 중인 병사를 추행한 혐의로 6월 구속됐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크로스 미디어]“영화 통해 양국 젊은이 교류폭 넓히자”
▶ “서울대 381~386점, 고연대 374~382점”
▶ “블랙베리 내놓으시죠”…오바마, 이메일 사용못하게 될 처지
▶ “조조는 최고전략가” “일세의 간웅” …같은사실 다른해석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