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불허조치는 정당”

  • 입력 2008년 11월 17일 02시 49분


법원 “수천시간 수업 결손… 교사 징계 마땅”

전-현 위원장 등 6명에 집유 2년-벌금형 선고

연가(年暇) 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에게 법원이 또다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연차 휴가를 내고 전교조 집회에 참석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 조모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조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의 지위와 교육의 중요성을 볼 때 대규모 전교조 집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씨는 같은 기간 휴가를 내 전교조 집회에 참가했으나 교육부의 연가 불허 방침에 따라 휴가가 수리되지 않고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처리되면서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종헌)도 교사들이 연가 투쟁을 벌여 수업을 빠지도록 한 혐의(교원노조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혜옥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진화 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전현직 간부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연가 투쟁을 주도하면서 학교 수업을 비디오 시청으로 대체하는 등 수천 시간의 결손을 초래했다”며 “교육 정책에 반대하려고 실정법을 위반하고, 일부 피고인들이 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유죄를 받은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간부들은 2006년 11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국 1393개교에 근무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 수천 명이 참가한 교원평가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연가 투쟁을 주도해 4000여 시간의 수업 결손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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