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反FTA시위 주동자들에 1억5000만원 배상 판결

  • 입력 2008년 11월 17일 17시 04분


2006년 11월 충남도청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80년 생 향나무 등을 태웠던 시위 주동자들에게 법원이 1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17일 충남도가 안 모(50)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직접 가담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1명이 모두 97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52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력시위 때 사용된 횃불이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의 주요 간부였던 피고들이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법시위를 미리 준비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를 유도하거나 교사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 씨 등은 시위 당시 충남도청 내 울타리에 심어진 80년 생 향나무 190그루를 태우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나 집행유예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형사항소심을 맡았던 대전고법 제1형사부도 지난해 9월 유죄를 선고하면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운동 방식이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