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백화점이나 시장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교통시설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도로 위에 설치된 노상(路上) 주차장이나 공터 등에 만든 노외(路外) 주차장, 건물에 딸린 부설 주차장에도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 전용차로가 만들어지고, 자전거 전용 보험 상품도 개발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총 100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각종 주차장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차로를 줄여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드는 ‘도로 다이어트’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와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 부여, 야간 전조등 켜기 의무화, 어린이와 노인 자전거 이용자의 보도통행 허용 등이 포함된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도 금융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