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학교 주변에 경마 장외발매소 들어선다니…”

  • 입력 2008년 11월 19일 02시 59분


광명시 소하지구 아파트 입주자 주공에 항의

주공 “고지 대상 아니다” 市 “계획변경 힘들어”

지난달 경기 광명시 소하지구의 주공아파트를 어렵게 분양받은 주민들은 요즘 뿔이 나 있다. 근처 상가에 한국마사회의 경마 장외발매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이르면 내년에 들어서게 될 장외발매소는 신설될 고교와 불과 47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은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에 분양받은 김모(36) 씨는 “주택공사 측이 분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전혀 공지하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주민들이 관련 기관에 항의했지만 주공 측은 “장외발매소는 법적으로 미리 고지해야 할 위해(危害) 시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광명시도 “2003년 택지지구 개발 당시부터 추진돼 건설교통부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을 이제 와서 바꾸긴 힘들다”고 밝혔다.

광명시 소하지구는 1만 명 이상이 입주하는 대단위 단지. 마사회는 이처럼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전국 각지의 택지개발 지구에서 장외발매소 이전 및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행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곳이 속속 생기고 있다. 경기 부천시 상동신도시와 강원 원주시, 전남 순천시 등지에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장외발매소 입점이 무산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장외발매소는 2000년 36곳에서 올해 68곳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장외발매소가 전체 매출의 70∼80%에 이르고, 이용객을 80% 이상 유치하는 등 사행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불황을 타고 사행산업이 급성장하자 사감위는 18일 사행산업 규제안을 내놨다.

핵심은 △사행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매출액 비중을 현재의 0.67%에서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0.58%) 수준으로 감축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을 전체의 70∼80% 수준에서 2013년까지 50% 미만으로 전환 △도박 횟수 제한을 위해 비실명 전자카드를 2011년까지 도입 등이다.

특히 장외발매소와 관련해 사감위 측은 “도심의 장외발매소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곽으로 이전 혹은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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