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컴퓨터를 훔친 것은 올해 초부터 B 씨의 정육점에서 일한 누나(36) 때문이었다. A 씨 누나는 판매대금을 빼돌리다 B 씨에게 들켜 전날 정육점을 그만뒀다. A 씨 누나는 처음에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발뺌했으나 B 씨가 돈을 훔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화면을 컴퓨터로 보여주자 40만여 원을 가져갔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B 씨가 2월부터 9월까지 피해액이 1600만 원에 이른다고 하자 A 씨 누나는 겁이 났다. 누나가 이런 사실을 털어놓자 A 씨는 돈을 훔치는 장면이 CCTV로 촬영된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된 것으로 짐작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컴퓨터 본체를 훔쳤다.
경찰은 B 씨 정육점의 유리창이 깨진 곳에서 발견된 혈흔이 A 씨 유전자와 일치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CCTV에 연결된 모뎀에서 동영상 파일을 내려받아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메모리 카드에 저장해 컴퓨터로 보여준 것인데 A 씨 누나는 컴퓨터에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착각해 결국 동생까지 죗값을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와 그의 누나를 각각 특수절도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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