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성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며 협박과 성폭행을 해온 불법 대부업체 3개 조직을 적발해 A대부업체의 직원 이모(41) 씨를 구속하고 A업체 대표 왕모(41)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왕 씨 등은 올해 8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김모(27) 씨 쌍둥이 자매의 아파트에 침입해 “왜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지 않느냐. 가족들까지 다 없애 버릴 수 있다”고 협박한 뒤 성추행하고 연 300%가 넘는 고리로 매일 10만 원씩 65일 동안 돈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50명으로부터 3억2000여만 원을 뜯어냈다.
불구속 입건된 B대부업체 대표 정모(33) 씨와 직원 박모(31) 씨 등은 9월 가정주부 정모(53) 씨를 납치해 나체 사진을 찍고 “아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하면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락업소 여성 서모(26) 씨를 성폭행하고 고리로 돈을 챙기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넘게 돈을 뜯은 C대부업체 대표 김모(37)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황으로 사채를 쓰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히 물리적인 위협에 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