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양육비 월급서 우선공제”

  • 입력 2008년 11월 19일 02시 59분


이혼 후 옛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가 봉급생활자인 경우 월급에서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8일 양육비 지급 의무를 크게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양육비 의무자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비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법원이 일정 금액의 담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또 옛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양육비 또는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했다. 배우자 중 한쪽이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100만 원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높였다.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는데도 30일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의무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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