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협박 피해 증인 “피고인측이 폭행”

  • 입력 2008년 11월 19일 02시 59분


“‘두고보자’며 위협”… 檢 “색출해 엄중처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 신문 3사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누리꾼 24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광고업체 직원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 앞에서 피고인 측 참관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A 사 직원 B 씨는 “이날 오후 3시 반경 법정 앞 의자에서 증언 차례를 기다리던 중 40대 남성과 또 다른 남성에게서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B 씨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은 “법정에서 A 사의 다른 직원이 ‘피고인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던데 너희들 두고 보자”며 주먹으로 B 씨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으며, 또 다른 남성은 팔꿈치로 B 씨의 목을 눌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법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증언을 못하겠다”며 법정 앞에서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진술한 뒤 폭행한 남성 2명을 지목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슬며시 법정을 빠져나갔고 나머지 1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사태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증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인을 철저히 색출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