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교원노조에 2002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이날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 간에 체결한 단협이 2005년 3월 30일자로 효력이 상실됐다는 것을 교원노조에 통보했다”며 “교원노조는 빠른 시일 안에 교섭단을 구성해 단체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2년 12월 30일 당시 이상주 교육부총리와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류명수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체결한 단협은 2004년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안 제출 이후 단협 만료일까지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됐다.
2002년 단협은 유효기간이 1년이었으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가 없으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부칙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자동 갱신됐다.
이후 교원노조는 2004년 1월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 정부에 교섭요구안을 제출했으나 협약 만료일인 2004년 12월 29일까지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지 못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교섭 이후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기존 단협은 효력 만료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금까지 단협의 효력, 유효기간 등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던 정부가 지금 실효 통보를 하는 것은 교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전교조 등 3개 교원노조에 단체협약의 전면 해지를 통보했고 충북과 울산시교육청은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한 상당수 지방교육청도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갱신을 검토하고 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