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로 1000억 챙겨

  • 입력 2008년 11월 19일 02시 59분


4명 딜러비 명목… 수익금 일부 조폭에 전달된 정황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딜러비 명목으로 100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사이트 책임자 김모(36) 씨 등 4명을 18일 구속했다.

또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박모(50) 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빌리진’이라는 도박 사이트를 만든 뒤 180여 개 부본사, 총판, 가맹점 등을 내주고 이들을 통해 50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한 혐의다.

김 씨 등은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10.5%에 해당하는 1034억 원을 뗀 뒤 이 중 10%가량을 본사에서 챙기고 나머지는 부본사, 총판, 가맹점 등에 피라미드 방식으로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본사가 챙긴 딜러비가 1000억 원을 넘는 점으로 미뤄 이 도박 사이트의 전체 판돈 규모가 1조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구입한 모텔, 자동차 등 25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은닉법에 따라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또 수익금 중 일부가 조직폭력배에 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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