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아파트 발코니 불법확장 신고 잇따라

  • 입력 2008년 11월 19일 06시 23분


최근 울산지역에 아파트 발코니 불법 확장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면 건축법(제47조) 위반이지만 발코니 확장이 보편화돼 있어 신고를 받은 구청에서는 행정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황=현재 아파트 발코니 불법 확장으로 국토해양부를 통해 신고된 건수는 남구청 800여 건, 중구청 500여 건 등 1300여 건이다. 30대 남성 2명이 밤에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촬영해 지난달부터 집중 신고한 것이다.

남구는 L, H 아파트, 중구는 P 아파트 등 올해 들어 입주한 새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발코니 불법 확장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자의 의도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입주민과 구청은 발코니 불법 확장이 적발되면 방화판과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하는 점을 노린 관련 업체가 ‘파파라치’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합법적인 발코니 확장은=아파트에 불이 났을 경우 불이 아래 위층으로 빨리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판이 설치돼 있거나 옆 가구와 통하는 대피공간이 있으면 발코니를 확장해도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설이 없으면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구청은 점검을 한 뒤 허가를 내주고 있다.

발코니 불법 확장이 적발되면 시가표준액의 3%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며, 40만∼50만 원을 들여 방화벽과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짓는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가 발코니 확장을 원하면 시공사가 일괄적으로 허가를 받아 시공단계에서 확장해주기도 한다.

남구청과 중구청은 신고된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 입주민들의 항의도 클 것으로 예상돼 아직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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