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고주협박사건 증인 협박자 색출” 수사 착수

  • 입력 2008년 11월 19일 17시 10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신문 3사의 광고주에게 광고를 내지 말도록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누리꾼들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광고주 기업 직원이 폭행, 협박당한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첨단범죄수사부의 지휘를 받아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 사건 수사를 맡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범인을 신속히 색출해 처벌하도록 지휘했다"며 "증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폭행과 위협을 하는 것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 협박 및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에 해당돼 피해자의 고발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하거나 증인 보호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A사 직원 B 씨는 "법정 앞에서 증언 차례를 기다리던 중 40대 남성 등 2명에게 위협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법정 안에 있던 가해자들을 지목했고, 이 중 1명은 슬그머니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또 다른 1명은 재판장으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았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