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아동 학대 여부의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국내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자녀를 학대한 부모나 조부모에 대해 법적 고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경찰, 검사,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 조사기관이 이들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이하 퇴거 명령 △접근 금지 명령 △3년 이하 보호·양육·교육 금지 명령 △인도 명령 등으로 명확하게 하고 학대 부모들은 일정 기간 상담과 교육,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 부모의 친권 박탈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현재 관할 자치단체장에서 학대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친인척까지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아동 학대를 가정 내부에 국한된 사생활로 보거나 자녀 훈육의 하나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실제로 아동 학대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