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인 협박은 중대 범죄… 가담자 색출”

  • 입력 2008년 11월 20일 03시 00분


‘광고주 협박’ 재판 폭행 관련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신문 3사의 광고주에게 광고를 내지 말도록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누리꾼들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광고주 기업 직원이 폭행, 협박당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첨단범죄수사부의 지휘를 받아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 사건 수사를 맡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범인을 신속히 색출해 처벌하도록 지휘했다”며 “증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폭행과 위협을 하는 것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 협박 및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에 해당돼 피해자의 고발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에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하거나 증인 보호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A사 직원 B 씨는 “법정 앞에서 증언 차례를 기다리던 중 40대 남성 등 2명에게 위협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법정 안에 있던 가해자들을 지목했고, 이 중 1명은 슬그머니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또 다른 1명은 재판장으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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