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과 가족 등 6명은 H대학 무용과 교수 강모(47·여) 씨와 은행 지점장 등 7명을 상대로 "17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 전 장관 측은 "1999년부터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한 은행 관련 일 처리를 강 씨에게 부탁했지만, 강 씨는 통장을 위·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맡긴 돈 178억4900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강 씨 가족들은 횡령한 돈을 나눠 쓰고 강 씨를 숨겼다"고 밝혔다.
또 "은행 지점장 이모 씨가 공모한 만큼 이 씨와 해당 은행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178억 원의 출처에 대해 "선친에게 물려받고 40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돈, 가족과 국내외 후원자들이 연구소 기금 등으로 써달라고 준 돈"이라며 "정치 사회적 이목을 받는 관계로 차명계좌에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올해 3월 박 전 장관 측의 고소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