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 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42) 씨와 동업으로 음식점을 하기로 했다.
A 씨가 2억5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대고 김 씨는 식당을 운영하며 이익금을 나누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장사가 잘 안 된다”며 A 씨에게 이익금을 주지 않았고 2월에는 A 씨 몰래 2억 원에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 씨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김 씨는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 주고 A 씨가 고소를 취하하게 했다.
그러나 김 씨는 며칠 뒤 “A 씨가 조직폭력배 2명을 동원해 감금·폭행을 했고 강제로 각서를 쓰게 했다”며 오히려 A 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지휘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장석우)는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하다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인 끝에 김 씨가 감금됐다고 주장한 시각에 정작 자유롭게 통화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 씨는 결국 20일 검찰에 의해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