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이 업체에 관련된 투자자들이 1만5000여 명으로 피해금액은 1조94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안마기, 공기청정기 등 건강용품을 구입하면 수개월 만에 원금은 물론 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를 유치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 C법인 대표 권모(48) 씨를 구속했다. 또 이 업체의 실질적 대표 조모(51) 씨와 임원급 10여 명을 수배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