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 입력 2008년 11월 22일 02시 59분


환경부,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반발 진통 예고

임의제로 운영해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던 한강수계(水系)의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수계별로 다른 법률을 통합, 개정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강수계만 임의제인 현행 체계에서 모든 수계가 동일하게 의무제 적용을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정부가 정한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한된 기준 이내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만 아파트와 같은 대형 건물 신축이나 관광지 등의 개발이 가능하다.

한강수계는 다른 수계보다 이른 1998년 총량제를 도입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의무제 대신 임의제로 시행됐다. 이로 인해 한강수계에 해당하는 경기 충북 강원의 51개 지자체 가운데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경기 광주시와 용인시 등 2곳에 불과하다.

임의제 아래에서는 총량제를 강제할 수도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지만 의무제가 도입되면 오염총량초과부담금 부과 등 제재 수단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강수계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 김법정 유역총량제도과장은 “현재처럼 일부의 참여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의무제로 전환되면 한강수계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강수계에서 이미 총량제를 도입한 2개 시를 제외한 49개 지자체 중 상당수는 의무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법 제정 추진에 앞서 24일 열리는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에 의무제 도입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지자체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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