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모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이모씨(24)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 북구 풍향동 모 대학교 학생회관 내 2~3층 총학생회 사무실과 교내 방송국에 침입, 정모씨(21.여)의 시가 125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를 훔치는 등 대학교 2~3곳을 돌며 모두 10차례에 걸쳐 시가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한 것이 확인돼 덜미가 잡혔고 캠퍼스 절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다른 대학교에서도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앞서 북부서는 대학 도서관에서 30여 차례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지모씨(35)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했고 동부서는 대학 도서관에서 20여 차례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신모씨(21)를 상습 절도혐의로 검거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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