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설립 인가 때 시교육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학교 설립·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이 법적 근거가 없고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를 폐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은 교육청이 공립 초중고교, 사립 특성화중,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등의 신설을 인가할 때 시의회 및 시교육위와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만들었다.
한편 시교육청은 최근 2010년 개교 예정인 은평뉴타운 지역의 자사고 법인 설립을 인가했다. 지침 폐지로 자사고 설립 시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지만 이번에는 동의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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