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체국 보험관리사 1500여명 퇴직금 청구소송 추진

  • 입력 2008년 11월 24일 03시 01분


“자영업자 아닌 일반근로자로 인정해달라”

우체국 보험관리사 150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집단소송을 내기로 해 이들과 같은 특수근로자의 법적 지위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우체국보험관리사협회 관계자는 “협회에 소속된 우체국 보험관리사 1500여 명이 이달 중 정부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며 “변호사 선임을 마치고 소송 참가비로 13만 원씩 걷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의 우체국 보험관리사는 3900여 명. 개인이 퇴직금 청구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집단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이다. 보험관리사는 민간 보험사의 보험설계사처럼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직종으로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 등과 함께 현행법상 특수근로자로 분류된다. 특수근로자는 자영업자에 해당돼 산재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과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보험관리사가 2005년까지 출근 도장을 찍는 등 우체국의 근태관리를 받았고 △현재도 우체국 총괄국장이 근태 상황이 불성실한 관리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현재 국세청에서 보험관리사를 근로소득자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는 “특수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다”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6월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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