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내년 9월 첫 지급

  • 입력 2008년 11월 25일 02시 59분


일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근로장려금이 내년 9월 처음 지급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과 수급액 등의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www.근로장려세제.kr)를 2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적용 대상자가 내년 5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를 거쳐 9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인 부양 자녀 2인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재산이 1억 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80만 원이 지급된다.

현재 국회에 공시가격 5000만 원 미만인 소형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장려금을 주고, 상한액을 120만 원으로 높이는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어서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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