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연내 법관평가 시작”

  • 입력 2008년 11월 25일 03시 00분


특위설치 의결… 법원 반발로 실효성 의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법관평가제도 규칙제정안과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했다.

▶본보 18일자 A13면 참조

서울변호사회-법원 갈등 위험 수위… 무슨일 있기에?

하창우 서울변호사회장은 “1년 전부터 외국 제도 등을 검토해 왔으며, 이미 회칙 등이 마련돼 있어 올해 안에 법관평가 절차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평가는 전국 변호사 수의 70%가 넘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6287명이 수십 개 문항의 법관평가표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법관평가표의 설문 내용은 △법관의 재판 시간 준수 △기록 검토 수준 △언어 사용 △증인 및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등이다.

평가 대상은 서울 지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행정 및 가정법원 소속 판사 700여 명이며, 변호사들은 자신이 참여한 재판의 법관에 한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

평가표가 작성되면 변호사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통계 및 분석 작업을 거쳐 평가 상위와 하위 군으로 나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 회장은 “대만의 경우 법관과 일반인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두어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가 법관의 형사소추나 징계청구권을 갖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러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법관평가제를 반대하고 있어 평가 자료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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