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살인 등 3개 범죄 기준 우선 마련
횡령 등 양형안도 곧 준비 내년 4월 확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고무줄 양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범죄, 살인, 뇌물에 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한 뒤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양형인자를 가중, 감경요소로 나눠 형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날 이들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놓고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양형위는 성범죄를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13세 이상 상대 강제추행, 13세 미만 상대 성범죄 등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가중요소는 성적 수치심 증대,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계획적 범행 등이고 감경요소는 자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소극 가담 등이다.
양형위는 뇌물수수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3000만∼5000만 원, 5000만∼1억 원, 1억∼5억 원, 5억 원 이상 등 5가지로 범죄 유형을 구분했다.
또 약속에 그치거나 소극 가담한 경우, 초범이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하도록 했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3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한 경우, 누범이거나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집행유예 기준도 따로 제시했다.
양형위는 살인의 유형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통 살인,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양형위는 조만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5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해 2차 공청회를 연 뒤 내년 4월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