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의무화’ 확정… 내년 4대강 수계법 제정
1998년 시행 이후 10년째 난항을 겪어왔던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본보 22일자 A1면 참조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단은 24일 경기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 회의실에서 ‘공동대표회의’를 열어 ‘한강수계 의무제 전환 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계획’에 대해 합의했다.
공동대표단은 △한강수계 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 적극 지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제 시행 전이라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 △4대강 수계법(가칭) 제정 및 시행을 위해 노력 등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 이병욱 차관과 안양호 경기 행정부지사, 팔당호 인근 7개 지자체장 대표인 김선교 양평군수, 지자체의회 의장 대표인 홍태석 가평군의회 의장, 이면유·윤상익 주민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대표단이 총량제의 의무제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7개 지자체장 및 의회 의장 등 전체가 포함된 수질정책협의회는 26일까지 서면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의무제 전환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책협의회 이태영 정책국장은 “협의회에 소속된 지자체들이 총량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합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팔당호 인근 지역은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묶여 있어 택지 개발과 관광지 조성 등에 규제를 받아왔다.
이 지역 주민들은 중복 규제라며 총량제 시행에 대해 ‘선 규제 완화, 후 의무제 전환’을 주장해 왔다.
총량제는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 제한된 기준 이내로 수질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야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의 4개 수계법을 통합한 ‘4대강 수계법’을 내년 중으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욱 차관은 “한강수계 총량제의 의무제 수용은 기존의 입지 규제 방식을 총량제·배출 규제 중심으로 전환시켜 규제 정책의 접근 방식이 바뀌는 전기를 만들었다”며 “한강수계의 수질관리 차원을 한 단계 높이면서도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