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판에서 한 증인이 피고인 측 참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25일 광고중단 압박운동을 주도한 2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번 재판에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재판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증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증인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 안팎에도 평소보다 많은 경비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토록 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과 방청객이 모두 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성격상 비공개 재판을 할 사건이 아니다"고 거부했다.
이날 재판에는 신문 3사에 광고를 낸 3개 업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광고중단 운동으로 영업에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A병원 관계자는 "신문 3사 광고가 유일한 영업수단이며 매출에 50% 이상 기여한다"며 "광고중단 운동 기간 중 병원에 걸려온 전화의 90%가 항의전화였으며 '밤길을 조심하라'는 협박 등이 쇄도해 영업에 큰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