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개월간 시범사업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5개월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버스 택시 트럭 등 모두 75대의 자동차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해 연료 절약 효과와 자동차부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회전 자동방지 장치는 차량이 교차로나 정류장에 정차했을 때 엔진을 자동으로 껐다가 출발할 때 자동으로 시동을 거는 장치. 이를 이용하면 정차 시의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장치를 부착하면 최소 7% 이상의 연료비가 절감되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배출이 4.3∼7.4%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학계 전문가,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의 참여로 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