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5일자 A8면 참조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복규제의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의무제 전환에 반대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총량제 도입을 전제로 수정법에 규정된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면적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의 총량제 도입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초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이들 시군은 의무제 전환 이전에도 각종 개발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최영환 오염관리팀장은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바뀌면서 정책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내년 중에는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관광지 등 지역개발사업에 긍정 효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7개 시군 가운데 광주시와 용인시는 이미 총량제를 시행 중이다.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등 4개 시군은 현재 개별적으로 총량제 도입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선(先) 규제완화’를 내세워 의무제 전환에 반대해 온 여주군은 이번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들 시군은 의무제 전환 합의가 총량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내 도입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5월 중 환경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평군은 자라섬 등지에 생태환경관광지를 조성하는 ‘북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비롯해 가평역, 청평역 등 역세권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옛 한센병 환자들의 정착촌인 ‘성생공단’ 등 낙후지역의 재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평군은 종합운동장, 축구장, 수영장, 체육공원 등 대규모 레저스포츠단지 조성을 검토 중이다.
의무제에 반대했던 여주군은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 중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 총량제가 시행되면 신륵사 국민관광지 내 민자시설 유치 같은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최선 아닌 차선책” 지적
총량제가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개발 총량이 지자체가 원하는 규모보다 적을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총량제가 도입되면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점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며 “향후에 가장 강한 규제로 바뀔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총량제가 의무화되면 팔당유역 7개 시군 외에 다른 곳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성남시, 안양시 등 19개 시군을 대상 지역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관계자는 “한강은 수도권 주민이 마시는 물로 어차피 보전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며 “(규제 강화의)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수도권정비법 개정안 제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2011년부터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이 법이 폐지되면 서울과 경기 일대의 규제가 없어져 대학 이전과 공장 신증축 등이 지금보다 자유로워진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이런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