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성로 흡연’ 과태료 부과 추진

  • 입력 2008년 11월 26일 07시 24분


대구 중구보건소 ‘담배없는 거리’ 지정… 내년 3월부터 적용

내년 3월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구보건소는 내년 3월부터 동성로 중 한일극장∼중앙치안센터 292m 구간을 ‘담배연기 없는 건강거리’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중구보건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개정법률안에는 과태료가 10만 원 이하로 명시돼 있다.

또 중구의회는 해당 법률안 통과에 대비해 ‘동성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거리 지정 선포 및 금연 홍보거리 지정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와 단속방법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일단 일부 구간만 시범 운영한 뒤 성과가 좋으면 동성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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