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뉴타운 등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지역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세입자들의 권익 보장과 주거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철거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철거 작업을 하려면 재개발 사업조합은 사업구역 내의 일정 장소로 세입자들을 임시로 이주시켜야 한다.
시는 또 재건축 사업 등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조정점검반을 사업 지역이 있는 각 자치구가 운영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점검반은 자치구 담당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 조합 임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다.
시는 아울러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세입자에 대한 불공정한 조치를 바로잡도록 집중 계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를 ‘3개월분 평균 가계지출비’에서 ‘4개월분 가계지출비(4인 기준 약 1300만 원)’로 올렸다. 하지만 일부 조합은 1개월분의 추가 지급을 거부해 왔다.
또 법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여전히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조합도 있다.
서울시 박융성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등 정비구역 세입자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 이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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