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는 26일 애경 측에 대출 보증을 서도록 청탁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애경백화점 관리업체 대표 박모(4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4년 초 애경백화점 주차장 용지를 사들여 개발 중이던 나인스에비뉴로부터 “은행에서 39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애경이 보증을 서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130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 씨가 받은 130억 원이 개인 용도가 아닌 애경그룹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또 박 씨는 2005년 11월 중순 애경그룹 임원 A 씨를 도와 계열사인 애경피에프브이원의 공금 17억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나인스에비뉴의 대주주인 장모(46) 씨를 설득해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A 씨에게서 애경피에프브이원 공금 17억500만 원을 송금받도록 했다. 이후 A 씨가 장 씨에게서 세금을 제외한 15억50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