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도입-목록 공개 결의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는 26일 전문가회의에서 불법 반출 문화재 보유국가가 반환에 필요한 법적 수단을 채택하고 문화재 목록을 공개하도록 독려하기로 결의했다.
▶본보 19일자 A12면 참조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 유네스코 공식 제기한다
ICPRCP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각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전문가회의 결과문’이 채택됐다.
결과문에는 △(불법 이전된 문화재를 보유한) 국가는 문화재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적절한 법안을 도입해 이행하며 △자국에 이전된 문화재 정보를 공개하고 △문화재 기관 등의 반환 요청에 신의성실하게 협력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으로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1973년 유엔 총회 결의를 상기하며 “(부당하게)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은 민족유산과 정체성을 복원하고 재건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상호존중의 분위기에서 문명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