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먹다 남긴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내놓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같은 행위로 연간 3회 이상 적발되면 식당 주인은 다른 곳에서도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소가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재활용해 조리한 사실이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 두 번째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1년 이내에 세 번째로 적발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식당 주인은 다른 곳에서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업소 폐쇄만 했다.
개정안은 또 완제품뿐 아니라 반가공 원료식품도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백화점에서 파는 농산물도 월 1회 이상 잔류 농약 검사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준 식품 대기업은 분기당 1회 이상 하도급 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