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긴 음식 재탕’ 식당 3진아웃제

  • 입력 2008년 11월 27일 02시 59분


1, 2회 적발땐 영업정지… 年3회땐 음식점 영업서 완전 퇴출

내년부터 먹다 남긴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내놓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같은 행위로 연간 3회 이상 적발되면 식당 주인은 다른 곳에서도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소가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재활용해 조리한 사실이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 두 번째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1년 이내에 세 번째로 적발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식당 주인은 다른 곳에서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업소 폐쇄만 했다.

개정안은 또 완제품뿐 아니라 반가공 원료식품도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백화점에서 파는 농산물도 월 1회 이상 잔류 농약 검사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준 식품 대기업은 분기당 1회 이상 하도급 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