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불법차익 혐의 김영집씨 체포

  • 입력 2008년 11월 27일 02시 59분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코스닥 기업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26일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김영집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엔디코프와 코디너스(옛 엠비즈네트웍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매매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두 회사의 인수 과정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2006년 엔디코프가 자신이 대주주인 보험영업 회사 디티에이를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도록 지시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씨는 한국도자기 창업주 고 김종호 씨의 손자로 2006년 초 코스닥 상장사 엔디코프를 인수했다가 지난해 4월 지분을 매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코디너스를 인수해 현재 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사장은 지난해 8월 김 씨와 아남그룹 창업주 손자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 극동유화그룹 장홍선 회장의 아들 장선우 씨 등과 함께 코디너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엔디코프에도 지분 투자를 한 바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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