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옥 씨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옥 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팝페라 가수 A 씨에게는 “처음부터 간통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옥 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남편인 탤런트 겸 방송인 박철 씨의 유흥업소 출입 등을 거론하며 “박 씨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라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옥 씨는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A 씨와 세 차례 간통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된 뒤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공판은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고양=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