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간통 혐의 옥소리 씨 징역 1년6개월 구형

  • 입력 2008년 11월 27일 02시 59분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2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옥 씨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옥 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팝페라 가수 A 씨에게는 “처음부터 간통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옥 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남편인 탤런트 겸 방송인 박철 씨의 유흥업소 출입 등을 거론하며 “박 씨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라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옥 씨는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A 씨와 세 차례 간통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된 뒤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공판은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고양=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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