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난입 ‘묻지마 살인범’ 사형 구형

  • 입력 2008년 11월 27일 17시 46분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모(36)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말한 피고인이 교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유족의 심정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이 땅이 싫다. 대한민국이 싫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1개월 가량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일부 적응장애는 있으나 변별이나 의사능력은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7월 22일 '세상이 싫다'는 이유로 동해시청 1층 민원실에 난입해 공무원 남모(37·여)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또다른 공무원 이모(38·여) 씨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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