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말한 피고인이 교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유족의 심정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이 땅이 싫다. 대한민국이 싫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1개월 가량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일부 적응장애는 있으나 변별이나 의사능력은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7월 22일 '세상이 싫다'는 이유로 동해시청 1층 민원실에 난입해 공무원 남모(37·여)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또다른 공무원 이모(38·여) 씨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