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스토킹 상관 명령 거부 혐의 여군 무죄” 대법

  • 입력 2008년 11월 28일 02시 59분


군대에서 남성 상관으로부터 한 달에 수백 건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스토킹을 당하다 오히려 상관의 명령에 불복한 혐의로 기소된 여군 장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자신을 스토킹해 온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된 군악대장 박모(27) 대위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모 소령이 박 대위를 스토킹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 지난해 2월과 3월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각각 149건, 431건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나 박 대위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송 소령은 같은 해 9월 박 대위를 음주운전, 위수지역 이탈 등의 혐의로 헌병대에 내부 고발했다. 군 당국은 박 대위를 상관 면전모욕, 직권남용, 항명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했다.

당시 보통군사법원은 박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고등군사법원은 “명령을 거부했다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관인 송 소령이 커플링을 사주려 하는 등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박 대위가 명령을 거부했다는 군 검찰관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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