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27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정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하종선(53)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사장은 2003년 6∼7월 변호사 자격으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 로비 자금으로 105만 달러를 받은 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주고 변 전 국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