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상가’ 몰수될 듯…檢, 제3자 매각 막기위해 보전절차

  • 입력 2008년 11월 28일 03시 00분


‘노건평 씨 몫’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 김해시 내동 C빌딩 상가 1층(점선 안). 김해=최재호 기자
‘노건평 씨 몫’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 김해시 내동 C빌딩 상가 1층(점선 안). 김해=최재호 기자
“로비성공 사례로 받은 범죄수익으로 구입”

‘노건평 씨 몫’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 김해시 내동 C빌딩 상가 1층은 실제 소유주가 누구로 밝혀지든 결국은 몰수돼 국가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가는 정화삼 씨 형제가 세종증권 매각이 성사된 데 따른 로비 성공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범죄수익인 만큼 검찰은 조만간 이 상가를 몰수하기 위한 보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절차는 법원에서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상가가 임의로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상가에 대한 집행절차에 들어가며 범죄수익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만큼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범죄수익으로 판명된 재산은 몰수형이 선고된다. 몰수된 부동산은 공매절차를 거쳐 매각되며 그 대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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