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서 14세를 17세로 바꿔
가수 이은하(사진) 씨가 알려진 나이보다 세 살 어린 원래 나이를 33년 만에 되찾았다. 이 씨의 매니저는 27일 “법원 판결을 통해 구청 가족관계등록부에 1958년 3월 29일로 돼 있던 이 씨의 출생연도를 1961년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서울가정법원에 나이 정정을 요구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소송을 내 이달 초 승소했으며 이 판결문을 서울 영등포구청에 제출했다.
이 씨가 세 살 많게 살아온 것은 가수 데뷔 3년째이자 열네 살 때인 1975년 정부가 긴급조치 9호를 내면서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방송활동을 금지했기 때문.
당시 소속사는 이 씨의 가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나이를 세 살 많게 바꿨다. 이 씨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당시 소속사가 이 일을 가수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리했다고 한다.
이 씨는 “학교 동창들이 모두 내 나이를 알고 있었는데 사회에선 세 살 많은 것처럼 행세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나이를 바꾸면서 많은 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1970, 80년대 ‘밤차’ ‘아리송해’ ‘봄비’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등 여러 히트곡을 불렀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