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불법·폭력 민간단체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불법 집회나 시위에 연루되었을 때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지만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20개 단체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공익사업 명목으로 8억20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20개 단체 가운데 13개는 올해 5월에도 4억6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익활동 보조금이 불법 폭력시위 가담 단체들의 조직 운영에 쓰인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그동안 민간단체의 사업 평가 때 보조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단체별로 보조금 사용 세부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거나 제출받아 일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00년 1월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엔 117개 단체의 133개 사업에 49억 원을 지원했다.
이헌재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