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출판사에 보낸 수정 지시안이 법적 명령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며 “교과부가 발행자인 출판사 측에 수정을 지시한 만큼 출판사의 전권으로 이를 100%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교과부는 발행자 또는 집필진에게 검정교과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발행자의 권한으로 수정 지시를 받아들인 만큼 집필진의 저작권 등 법률적인 문제는 출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역사교과서 논란이 길어지면서 최선의 해결책은 수정 발행, 차선의 해결책은 발행 정지라는 생각을 해왔다”며 “역사교과서로 인한 혼란과 오해가 더는 커지지 않도록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성출판사가 전면 수정을 결정한 데는 그동안 출판사가 받은 사회적 손실이 크게 작용했다.
금성출판사는 중고교 대부분 과목에서 교과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좌편향 논란이 처음 불거진 이후 영어와 수학 교과서 채택이 크게 줄었다.
김 대표이사는 “교과서는 공동 발행, 이익 배분 시스템이기 때문에 역사교과서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해도 연간 수익이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면서 “40년 넘은 교육 기업의 이미지가 이익 때문에 편향된 교과서를 만든다는 오해로 손상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