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학분쟁, 조정委와 교육부는 뭐하나

  • 입력 2008년 11월 29일 03시 04분


세종대 상지대 조선대 광운대가 5개월 동안 이사회 없이 파행 운영되고 있으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이사 선임을 미루어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분규사학과 관련한 결정 권한이 사실상 사분위로 넘어갔다며 팔짱을 끼고 있는 형편이다.

분규사학 중 조선대 상지대는 교육부도 10∼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대학이어서 사분위에서 쉽게 결판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세종대의 경우는 설립자 가족의 고발로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이 형사소추되면서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그 후 주 전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임시이사 파견의 실질적인 이유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주 전 이사장의 형사소추가 임시이사 파견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며 이사장직 복귀를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세종대 임시이사진에는 함세웅 신부 등 노 정부와 가까운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는 “세종대 설립자 가족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이사회를 원상 복구해주기 어렵다”며 미루고 있다. 먼저 새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고 나서 설립자 가족 사이의 정(正)이사 수 배분은 차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될 것이다.

20여 개 분규사학의 옛 재단이사들은 최근 “노무현 정권이 구성한 사분위가 학교 내 좌파 세력들과 공조하는 경우 경영권이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사분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임명된 위원 11명 중 5명이 좌파 또는 이른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분규사학의 옛 재단 인사들과 사분위의 진보성향 위원들이 대립하면서 사분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대는 주경복(건국대 교수) 박거용(교수노조 부위원장)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 관철했다.

사분위 정귀호(변호사) 위원장은 4개 대학의 정상화 방안을 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분규사학에서 ‘사분위가 사학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조장(助長)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급조된 이 위원회의 존립 이유에 대한 회의론마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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