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사학 중 조선대 상지대는 교육부도 10∼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대학이어서 사분위에서 쉽게 결판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세종대의 경우는 설립자 가족의 고발로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이 형사소추되면서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그 후 주 전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임시이사 파견의 실질적인 이유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주 전 이사장의 형사소추가 임시이사 파견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며 이사장직 복귀를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세종대 임시이사진에는 함세웅 신부 등 노 정부와 가까운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는 “세종대 설립자 가족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이사회를 원상 복구해주기 어렵다”며 미루고 있다. 먼저 새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고 나서 설립자 가족 사이의 정(正)이사 수 배분은 차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될 것이다.
20여 개 분규사학의 옛 재단이사들은 최근 “노무현 정권이 구성한 사분위가 학교 내 좌파 세력들과 공조하는 경우 경영권이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사분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임명된 위원 11명 중 5명이 좌파 또는 이른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분규사학의 옛 재단 인사들과 사분위의 진보성향 위원들이 대립하면서 사분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대는 주경복(건국대 교수) 박거용(교수노조 부위원장)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 관철했다.
사분위 정귀호(변호사) 위원장은 4개 대학의 정상화 방안을 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분규사학에서 ‘사분위가 사학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조장(助長)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급조된 이 위원회의 존립 이유에 대한 회의론마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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