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장기표 전 새정치연대 대선 후보가 “대선 출마 때 5억 원을 기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56조 1항 1호는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5억 원은 매우 큰 액수여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예정자는 사실상 이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이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입법자의 재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