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권 막는 사학법 폐지해야”

  • 입력 2008년 11월 29일 03시 04분


총장협의회 세미나… “최소한 개방이사제-평의원회라도 개정을”

전현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총장협의회(회장 오명 건국대 총장)는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학의 구조개혁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사립학교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총회와 함께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은 ‘한국 사립대의 자율성과 육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학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현행 사학법은 사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학이념과 자율권은 물론이고 재산권, 경영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사학법을 전면 폐지하고 사학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편입하는 한편 사학육성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내 분규가 발생했을 때 관할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규정은 국가가 사학을 무상 접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개별 사학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은 사학법의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개방 이사제 △관할청의 임원 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 △대학평의원회 등 위헌적인 조항이라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가지야마 지사토 전 규슈대 총장 등 일본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일본 국립대의 법인화 사례와 일본 정부의 사립대 지원 정책 등을 소개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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