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협박’ 증인 폭행혐의 50代 영장

  • 입력 2008년 11월 29일 03시 04분


서울 서초경찰서는 동아일보 등 메이저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과 관련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자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날 자진 출두한 이모(41·자영업)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 씨와 이 씨를 피해자 A 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지만 김 씨 등은 법정에 간 사실과 퇴정 명령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을 뿐 “A 씨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A 씨와 언쟁을 한 주요 가담자이기 때문에 김 씨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들 진술이 A 씨와 전혀 다르고 오락가락하는 등 엇갈려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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