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 씨와 이 씨를 피해자 A 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지만 김 씨 등은 법정에 간 사실과 퇴정 명령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을 뿐 “A 씨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A 씨와 언쟁을 한 주요 가담자이기 때문에 김 씨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들 진술이 A 씨와 전혀 다르고 오락가락하는 등 엇갈려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